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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18년 4월23일에 입사를 했습니다. 정규직 또는 아르바이트는 1년미만 근무시 연차휴가가 1개씩 발생하나요???
- 답변
-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입사일로부터 매월 개근 시 매월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 누적(최대 11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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