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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한달에 첫주 15시간, 둘째는 10시간, 셋째는 12시간, 넷째주 17시간 일하면 총54시간 평균 13.5시간인데 주휴수당을 1,4주만 받는건지 평균15시간안되니까 못받는건가요
- 답변
- - 4주간 평균한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고 하면 4주모두 지급대상에 해당하며, 4주간 평균한 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고하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근로계약서상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