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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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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주간근무가 예를들어서 오전8시부터 오후5시퇴근하면 총8시간근무하고 그외에 연장할시 1.5배 붙는다고 과정하면 야간근무는 몇시부터 연장근무가 붙나요?그리고 1.5배인가요?2배인가요?
답변
- 야간근무시도 동일하게 8시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되며, 야간근무시에는 이와 별개로 '22시부터 익일6시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통상시급*0.5'에 대한 야간가산수당이 별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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