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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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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출근길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당시 남친차량 조수석에 동승하여있었는데 출근시 대중교통이나 자차를 이용하지 않았을경우나 출근시 항상 이용하던 경로가 아니면 출근안한 수당을 받기어렵나요?
답변
- 출퇴근 재해인정여부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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