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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국공립어린이집육아휴직을 지인이12월에 내년도에쓰겠다말했는데 내년도고용계약을하지않아짤렸습니다.확실히육아휴직을보장받으려면몇월경에신청하거나말해야안전하게쓸수있을까요?
- 답변
- -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 중에만 육아휴직 사용이 보장되므로, 고용계약이 종료되면 육아휴직 또한 종료됩니다.
- 재계약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할 때 육아휴직 개시일 30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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