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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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주말 이틀동안 각각 7.5시간씩 총 주15시간 이상 일하고 있는 주말 알바 업장에서 근무한지 1년이 넘었는데 퇴직할때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 - 휴게시간을 제외한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퇴직금 체불 진정제기를 하시면 됩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