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다음과 같이 1년의 기간동안 분할하여도 신청이 가능한지, 지원금 수령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4개월→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4개월→육아휴직 4개월.
- 답변
- - 육아휴직 1회 사용, 육아기근로시간단축 1회하면 1회 분할 사용이 이미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후 육아휴직 추가 사요은 사용자의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만 가능합니다.
- 사용자는 1회를 초과하여 신청한 경우 반드시 허용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이전글2019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5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는 정책 기사를 보았습니
- 다음글5인미만 개인사업장 재직중에 사용자측이 누락한 4대보험 소급신청가능여부?/입사일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