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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연장수당문의] 근로계약서의 오후6시까지 근무 후, 연장근무시 오후6시~7시는 식사시간이라고 하였을때, 연장수당에 포함이되는시간인건지, 포함하지않아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답변
- - 식사시간 등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7시 이후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연장근로로 보아 가산임금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