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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하기교육 의무교육여부와 자체교육으로도가능한지요?
1.관리감독자교육산업안전보건법31조1항
2.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산업안전보건법41조2
- 답변
- - 5인 미만이거나 업종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의무가 없는 사업장이 아닌 한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연간 16시간 이상 교육이 의무이며,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또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교육 등에 대해 일정한 강사요건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강사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자체교육또한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자체교육이 불가한 경우 위탁기관을 통한 교육이 가능하며, 안전보건공단(1644-4544)에 문의하시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