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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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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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퇴직금 지급 기준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1. 사직서제출시점회사를 나가지 않게된 시점
2. 4대보험 상실일
인지 아니면 다른 기준으로 하는지 문의합니다.
- 답변
- - 사직서 제출시점은 사용자의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유효한 퇴사일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사용자가 승인한 퇴사일에 4대보험 상실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면 상실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