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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월급여총액 220만원 주40시간 조건이고 2018.10.24부터2018.10.31까지 근무했을시근무는 평일6일만했음.중간에낀 토일은 휴무받아야할 임금 총액을 알려주세요
- 답변
- - 통상 월급제근로자의 경우 '10월 월급여액/해당월 역일수(31)*근무기간(8일)'의 방법으로 일할계산한 임금을 지급받거나, 또는 통상시급을 산출하여 '근로일(6일) 및 유급주휴일(1일) * 통상시급*8시간' 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면 됩니다. - 통상시급은 '220만원/209'로 산정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