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월급여총액 220만원 주40시간 조건이고 2018.10.24부터2018.10.31까지 근무했을시근무는 평일6일만했음.중간에낀 토일은 휴무받아야할 임금 총액을 알려주세요
답변
- 통상 월급제근로자의 경우 '10월 월급여액/해당월 역일수(31)*근무기간(8일)'의 방법으로 일할계산한 임금을 지급받거나, 또는 통상시급을 산출하여 '근로일(6일) 및 유급주휴일(1일) * 통상시급*8시간' 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면 됩니다. - 통상시급은 '220만원/209'로 산정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