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사장이 특별한 사유없이 연차휴가 결재를 미루고 반려하는 경우
연차휴가 등록후 지정일자에 출근하지 않이하면 무단결근처리하고 불이익을주겠다 협박합니다.
이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 답변
- - 연차휴가를 청구하고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
- 사업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연차휴가 청구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거나 근로감독 청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 인터넷을 통한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 안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서 검색 후 신청>
- 이전글월급여총액 220만원 주40시간 조건이고 2018.10.24부터2018.10.31까지 근무했을시(근
- 다음글전기기능사 노임단가 '17년 97,559/'18(상)102,245(하)97,783으로 하락/노사단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