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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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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18.10.24수요일~2018.10.31수평일만 총6일 근무시 중간에 낀 토,일요일은 급여계산시 포함되나요?
평일만 출근했고 주40시간근로조건임.몇일근무로계산해야하나요?
답변
- 월급제근로자로 계약한 경우 통상 월의 도중에 퇴사 시, '10월급여액/31*근무기간(8일)'의 방법으로 일할계산된 임금을 지급받으시거나, - 또는 '월급여액/209'의 방법으로 통상시급을 산출하여, '7일(근무일 6일, 유급주휴일1일)*통상시급*8시간' 의 방법으로 임금을 산정 지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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