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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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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18년 한해동안 전직원에게 구정에 10만원, 추석에10만원, 여름휴가때 20만원을 지급했는데 퇴직금 산정시 총액 40만원을 상여금으로 계산해도 되나요?
답변
- 해당 상여금이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상 지급의무가 있는 상여금이라고 하면 퇴직전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의 3/12에 해당하는 만큼 평균임금에 산입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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