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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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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켜 지급한다고하고 근로자 및 고용주 동의에 따라 서명을 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하였을때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을 실제 퇴직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 연봉액에 퇴직적림금 등을 명시할 수는 있으나,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유효한 중간정산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 퇴직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고, 기 퇴지금 명목으로 지급한 퇴직금은 공제하고 지급받으실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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