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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4023번의 답변내용엔 두가지의 산정방법을답하셨는데 각각 다른금액이나오고 금액차도 큽니다.그럼 사업주가 둘중 어떤방법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도 상관없는건가요? 정확한산정방법이알고싶습
답변
- 법에서는 월의 도중에 퇴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임금산정방법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우리부 행정해석상 ‘월급액/역일수 × 1월 미만의 근무기간’ 또는 ‘월급여/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근로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 방식으로 일할 계산하도록 해석하고 있습니다.

- 두번째 드린 답변은 귀하의 임금구성항목상 통상임금 해당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고, 실근로시간이 주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수당 등도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다면 월통상임금 기준시간이 209시간보다 더 많을 수도 있는 등 여러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상기 방식대로 일할계산된 임금으로 산정하시되 회사에서 지급된 금액과 차이가 많이 날 경우에는 귀하의 근로계약서 등을 지참하시어 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를 방문하시어 적정 지급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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