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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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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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프리랜서 근무종료 후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 지급 관련 노동부행정해석 자료나 판례가 궁금합니다.
- 답변
- -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지급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지급의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