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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퇴직금 중도정산 사유 6개월 이상 요양해당여부 : 다수 질병의 경우? 예.폐질환 절제술 4주 진단서 + 대장질환, 통풍, 심장비대 등 6개월 이상의 통원치료내역서
- 답변
- -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를 통해 병명 및 요양치료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후 요양기간이 종료된 경우 요양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소견서, 치료비 부담증빙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실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