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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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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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수습기간시 고용보험 가입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 노동자가 취할 수 있는 권리? 조치 부탁 드려요!
- 답변
- - 고용보험 취득요청을 하시고,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근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직접 확인청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확인청구신청절차 등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시어 안내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