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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10월 일부급여지급만 받고 12월달까지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고, 급여날은 15일인데 15일까지 급여지급 받지못하면 실업급여신청가능한가요? 퇴사는 12월31일에하였습니다.
답변
1.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2.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자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지급받은 일수이며, 무급휴(무)일은 미포함)이 180일이상 충족하고, 최종 사업장의 퇴사사유가 사업장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요건을 갖추고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대하여 노력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에 의거 "①임금(상여금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봄)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②지연하여 지급받거나, ③3할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3. 수급자격에 대한 최종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가 귀하의 퇴사과정에 대해 확인을 해야 판단이 가능하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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