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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아빠육아휴직 보너스관련하여 엄마가 같은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두번휴직-복직-휴직-복직쓴상태에서 아빠가 육아휴직 사용하는경우 수령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 답변
- - 동일한 자녀에 대해 순차적사용이기만 하면 되므로 엄마가 육아휴직을 분할사용하였다고 해도 아빠의 달 적용 시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