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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임산부 야업,휴업 근로인가신청서를 접수하려 합니다. 필요서류로 당해 근로자의 동의서 또는 청구서가 필요하다고 나와있는데 양식이 따로 있는건지요? 어떻게 작성하면 되겠습니까
- 답변
- - 법정 동의서 양식은 별도 없으므로 해당 근로자가 야간 및 휴일근로를 명시적으로 청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동의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결과 사본 1부를 첨부하셔서 제출하시면 되며, 구체적인 양식 등이 필요하시다면 관할 노동청 고객지원실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