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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대상-17년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을 고용하고있는 사업장. 그럼2019.1.7 신규법인사업자는 지원대상이안되나요?
- 답변
- - 2019년도 고용보험 신규성립 사업장의 경우,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하여 청년추가고용하는 경우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귀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에 문의하시어 지원대상 여부에 대해 판단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