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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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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6살 공무원에 근무하고있는데요 처음부터 시간선택제로 근무를 시작했구요 이번에 신규고용 지원금이라는걸 보고 문의드립니다. 공무원도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답변
- 공무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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