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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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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강요로 인한 1시간 조기출근 수당을 전혀 받지못해요
남아서 일을 시키는데 초과근무수당을 안줘요 30분은~1시간
점심시간1시간을 30분씩교대 하는데 휴게시간이전혀없다 법적문제없나요
답변
1. 연장근로가산수당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며,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양 당사자간 합의하여 실시한 경우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 귀하께서 상기 요건에 해당함에도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을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하며, 이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도 법 위반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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