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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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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6년 10월 입사, 1월말 퇴사예정인대요. 연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있는경우, 올해 발생한 연차는 소진하거나 수당으로 받지 못하고 퇴사할수밖에 없나요?
답변
- 귀하가 기 지급받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과 근무기간 동안 발생하는 연차휴가 발생일을 비교하여 추가 지급할 수당이 있다고 하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2016.10월 입사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인 경우 2017.10월 15일, 2018.10월 15일 발생하며,

- 회계연도 기준인 경우, 2017.1.1.자 3.75일(15일*3/12)발생, 2018.1.1.자 15일 발생, 2019.1.1.자 15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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