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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9년정책중 육아기부모근로시간단축에 대하여 만8세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1년 육아휴직사용했더라도 임금삭감없이 근로시간 1시간 단축가능함에 대한 사실확인 관련근거 궁금, 공문요청
- 답변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확대에 대한 개정안은 추진중에 있으나, 임금삭감없이 1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개정안은 현재까지 확정된 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