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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학교 용역으로 근무하다 금년 직고용 전환됨. 유예기간 2년, 1953년생66세, 금년부터 고용보험 납부 해당없음, 2년후 퇴직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 답변
- - 만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만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고용보험(실업급여) 적용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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