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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안녕하세요 2014년부터 근로를 시작하여 2018년에 퇴사한 퇴사자가
현시점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은 최대 몇년까지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소멸시효는 3년에 해당하며, 2014년 근로에 따라 2015년도에 부여한 휴가에 대해 1년의 사용기간이 종료한 후 16년수당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수당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으면 청구 가능합니다.
- 입사일에 따라 근무기간 전체에 대한 수당 청구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제기를 하시고, 진정사건 조사중에도 소멸시효는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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