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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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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안녕하세요. 아래 문의에 년도를 잘못표기하였습니다.
2017년 9월 18일에 입사했습니다. 2019년에 지금되는 연차일 수를 알고싶습니다.
답변
- 귀 사업장 연차휴가 부여기준을 알 수 없으나, 입사일 기준인 경우 2018.9.18.자 26일 발생, 2019.9.18.자 15일 발생합니다.

- 회계연도 기준인 경우, 2017년 월단위 3일, 2018.1.1.자 근무기간에비례한 휴가 '15일*근무기간/365'발생, 2018년 월단위 8일 발생, 2019.1.1.자 15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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