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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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약1년간근무, 근?微渦善?미작성, 주6일 하루13시간근무 중 정해진 휴식시간없음, 점심&#8226저녁시간에도 밥먹다가 손님오면 바로 응대 이럴때 월급은 얼마이며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 답변
- - 상시근로자수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일 12시간(휴게시간 1시간가정) 주6일 근로하는 경우, 347.62시간[(12시간*6일+주휴8시간)/7*365/12]에 해당하므로 2018년 기준 최저임금 적용 시 2,617,578원(세전)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상기 산정식은 휴게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해당기간 일수 *30일 *재직일수*365'의 방법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