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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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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5인미만사업장입니다. 월-금요일 4시간30분근무하고, 격주로 토요일 4시간근무할때 최저임금계산을 했는데요. 잘 계산이 된건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997,775원으로 나오는데요.
답변
- 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는 126시간[{(4.5*5일+주휴4.5)+(4.5*5일+토요근무 4시간+주휴4.5)}/14*365/12]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2019년 최저임금 적용 시 1,052,100원(세전)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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