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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주52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작업수행하는 업체가 일용직을 다수 포함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근로인원에 포함이 되는지?
근로인원에 따른 근로기준법 적용 시점 확인 목적입니다
답변
- 상시근로자수 산정은 사유발생일 이전 1개월간 투입된 근로자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연인원에는「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용역, 도급근로자를 제외하고,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근로자, 기간제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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