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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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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업수행하는 업체가 일용직을 다수 포함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근로인원에 포함이 되는지?
근로인원에 따른 근로기준법 적용 시점 확인 목적입니다
- 답변
- - 상시근로자수 산정은 사유발생일 이전 1개월간 투입된 근로자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연인원에는「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용역, 도급근로자를 제외하고,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근로자, 기간제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