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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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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안녕하세요
전 직장을 퇴사한지 한달이 다 되어갑니다.전 직장에서 건강보험 상실 신고를 아직 하지 않고 있어서 새직장에서 주 업무 처리가 어렵습니다.강제로 할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 법정신고기한(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이 도래하였다면 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문의하시어 조치가능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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