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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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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건강보험 공단에 문의해 봤더니 전 직장에서 직접 상실 신고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합니다.이 부처에서는 강제 할 다른 방법이 없는지요?안되면 어느 다른 부처에 문의해야 할까요?
답변
- 고용보험의 경우 상실신고가 고의로 지연하거나, 폐업등으로 신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근로자가 직접 확인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관리를 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절차 안내 받으시면 됩니다.

- 만약, 고용보험이 상실처리 되었다고 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다른 보험 상실처리를 근거로 처리해달라 요청하실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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