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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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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5인이상사업장인데근로계약서미작성월급현금지급통장이나급여명세서 요구하니 서로 불이발생한다하며 안함 1.퇴직금과주휴수당받을수있을까요 개인근무일지,문자,대화녹음,월급일부통장내역서
- 답변
- - 귀하가 근로사실을 입증할 증빙자료가 있다면 퇴직금 청구 진정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유급주휴시간을 포함한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이 당해연도 최저임금 이상이라고 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