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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야간근무는 22시부터 익일6시까지만 해야 야간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8시 되기전까지는 야간근무로 볼수없는건가요?
- 답변
- - 야간근로는 22시부터 익일6시사이에 해당합니다.
-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로 통상임금의 50%를 초과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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