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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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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계약서 작성 없이 180만원을 받기로 구두로 약속하고 근무를 시작했지만 입금 된 돈은 세금을 제하고 173만원 이었습니다. 몇 달간 이런식으로 월급을 받았는데 신고가능한지요
답변
- 최저임금 등은 세금공제 전 임금이므로 세전 임금이 당해연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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