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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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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연차대체제연차 2일 차감1년 시행 시
퇴사를 하는 경우 연차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할때 2일을 차감한 후 지급해도 되는지요?
2017.1.1 입사, 2019.1.10 퇴사
답변
- 근무기간 동안 대체합의된 날이 있을 시 차감은 가능할 수 있으나, 대체하기로 합의한 날 도래이전에는 차감하실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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