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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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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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 아버지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서 근무중만3년이며 같은 주소지 거주중
- 고용보험미가입으로 교육, 대출 혜택 불가
위와 같은 상황으로 실업급여와 상관없이 보험가입원함.
- 답변
-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과 관련하여서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다만 사업주와 거소를 함께하고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은 근로자성 인정이 되지 않아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님이 원칙이며,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자’임이 사실관계를 통해 명확하게 확인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도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셔서 입증방법 등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