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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용역업체계약시 용역근로자의 퇴직금과 관련하여 1년간 여러명의 근로자가 변경되어 업무를 처리했을경우 용역업체에서 1년에 대한 퇴직금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
- 답변
- -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해당하지 않는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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