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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회사에서 급여의 30%29.97%를 3개월간 지급유예한다고 18.12.9일에 일방적 통보후 현재까지 2개월간 상기차액의 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현시점 퇴사시 실업급여 대상유,무?
- 답변
- - 임금정기지급일 기준으로 임금의 3할 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이 2개월 이상되는 경우 실업급여 가능할 수 있으므로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한경우 신청대상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담당자에게 인정여부 및 필요서류(체불사실 사업주확인 등)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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