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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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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주15시간미만 근로자는 연차수당,퇴직금 없나요?
답변
1.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15시간 이상 동일 사업장에 계속근무기간 1년 이상 되어야 가능하며,
-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따라서 주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연차수당, 퇴직금 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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