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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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31개월째 근무하다 담달 25일부로 경영악화로 구조조정으로 퇴사하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답변
- - 해고통지서를 받으셨다고 하면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부당해고구제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부당해고 등(부당 징계, 전보 포함) 구제 신고 방법
① 민원 24 홈페이지 접수 : 민원24(http://www.minwon.go.kr)에 접속하여 인터넷민원신청→부당해고구제신청
② 관할노동위원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