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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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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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사이트 어디에서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 답변
- 1.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법 위반에 해당하며 사업주 처벌을 원하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바랍니다
.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