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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공동주택근무하는 근로자로 사용자측에서 관리비절감을 위하여 연차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3일만 수당으로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능한지요?근로자의견청취나 동의없음
- 답변
- - 사용자의 연차휴가 사용촉진 및 권고는 가능합니다.
-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사용촉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하지 못한 잔여휴가가 있다면 그에 대해서는 모두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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