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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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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페인트 일용직 임금미지급 문제입니다. 개인 집이고 중간에 중개인이 일을 받아 맡겨서 일을 마쳤지만 14만큼 지불후 잠적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어떻게 조치를 해야합니까?
답변
1. 근로기준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개인이 주거목적으로 주택을 시공하는 경우 개인이 건축업을 행하는 자라고 보기 곤란하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나, 개인주택이더라고 건축업자 등에게 도급을 주어 건축업자가 근로자를 채?하여 근로를 시킨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이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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