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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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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연차가 10일 남았습니다.
해당 건으로 퇴사하고 돈으로 받으려고 하는데
1일에 얼마정도 받을수 있나요?
연봉데 따라서 1일 금액이 달라지나요?
답변
1, 연차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1일 통상임금 * 미사용일수로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통상임금에 따라 달리 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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