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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연차가 10일 남았습니다.
해당 건으로 퇴사하고 돈으로 받으려고 하는데
1일에 얼마정도 받을수 있나요?
연봉데 따라서 1일 금액이 달라지나요?
- 답변
- 1, 연차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1일 통상임금 * 미사용일수로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통상임금에 따라 달리 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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