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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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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휴일포함1년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지 여부와 지급해야한다면 그 근거가 궁금합니다.예시-근무시작일:3월2~4일인 월요일3월1일:금요일이나 휴일
답변
1. 우리부 행정해석은 2014.1.2.~2014.12.31.까지 근로한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및 퇴직금 지급의무에 대하여 계속 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관계 종료시까지를 의미하므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기산하여 계속 근로시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부여하고 퇴직급여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며 다만, 예외적으로 편의상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공휴일의 익일부터 근로계약을 체결, 갱신하는 관행이 있어 당자가간 암묵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부여하고 퇴직급여 지급의무도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근로기준정책과-2216, 2016.4.1.)

2.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시작일이 아닌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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