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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법정의무교육은 직종에 상관없이 교육을 이수해야되는건가요?
의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남1명원장, 여2명 총 3명이서 근무중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을 어떤걸 받아야 되나요?
- 답변
- 1. 고용노동부에서 소관하는 법정교육은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이 있습니다.
- 상시 근로자 3명인 경우라면,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필수교육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실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 31조(산업안전교육)을 적용받지 않아 실시하지 않아도 되나, 동법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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